주52시간근무제란 기존에 시행하던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이 제도는 2018년 7월 1일부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적용되었으며 이 제도 실시이후 대기업을 비롯하여 중견,중소기업까지 탄력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선
주52시간근무제도란 2018년 문재인정부에서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삶”을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이다
여기서 52시간은 법정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이 합쳐진 시간이다.
이를 어기면 회사의 대표이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
거짓간판을 내건 가운데, 중심부 국가내 노동자들을 포섭하고 개량화함을 통해 혁명적 노동운동세력을 탄압하고 축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면, (이제 더 이상의 성장과 고용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적 불황기인) 신자유주의 시대 노동시간단축 정책의 의도는 경제위기극복이나 경쟁
주5일 근무제
‘97년에 나는 난생 처음으로 일본 땅을 밟았다. 유럽 땅에서 18년 동안 산 뒤의 일이었다. 도착한 날 저녁 무렵 도쿄 시내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나는 그만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적지 않은 승객들이 피곤한 표정으로 졸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 그랬지!” 잠시 뒤에 나는 혼자말로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노동의 유연화와 고용의 안정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펼쳐지고 있다. 비정규직을 둘러싼 대립되는 논의 중 어느 한 쪽을 택해 자신의 입장으로 삼고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기로 하자.
탄력적 근로제를 실시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특정일, 특정주에도
별도의 할증임금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비하여 노동강도가 강해질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를 반드시 받을
시간의 규제를 탄력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기준법에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 즉 연장근로를 제한하면서(제52조, 제58조, 제67조 단서, 제69조),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고 있다(제55조).
현행법은 1주 또는 1일의 근로시간의 한도인 법정근로시간을
노동자 계층을 대변하는 민주노동당이 국회에 진출함에 따라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근로자의 문제 등의 노동관련 입법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고 노동계가 비정규직 근로자 대우 개선 문제를 올 임금협상 최대 쟁점으로 삼기로 하고 정부도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할 만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서 기업은 여성인력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 여성의 경제적 공헌이 필수불가결하게 되고 있다. 집안일과 경제활동을 함께 하는 여성들을 위한 변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나오게 된 제도가 바로 유연근무제도이다. 일과 가정생활
주장되고 있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더 문제는 그러한 정부의 논리에 들어있는 이른바 노동시장 유연화 논리이다. 정부는 노동시장이 한껏 유연해져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ꡐ고용창출형 구조조정ꡑ 주장은 이런 의미에서 자본의 ꡐ유연